검찰청 폐지 3주, 내 고소장은 어디로 갈까? 공소청 시대 고소인이 알아야 할 것
10월 2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출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고소장을 내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고소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뀐 절차의 큰 줄기와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꼭 챙겨야 할 기한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함께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맡고, 중대범죄는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고소장을 낼 곳입니다. 공소청 검사나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아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고발은 경찰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보충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검찰청 마지막 날 송치돼 공소청으로 넘어간 사건의 예는 민희진 송치 사건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세 가지 견제 장치
검사가 수사를 못 한다고 경찰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단을 세 가지 두었습니다.
- 보완수사요구: 송치된 사건에 보완이 필요하면 검사가 경찰에 요구합니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수사요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합니다.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은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 시정조치요구: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검사가 경찰에 바로잡으라고 요구합니다.
고소인도 이 장치를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면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늘어지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길도 마련됐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3개월을 기억하세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종결합니다. 이것이 불송치입니다. 이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종전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경찰 판단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고소인이 챙길 기한 한눈에 보기
-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경찰의 재수사: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제도가 바뀐 직후라 현장에서도 운용 방식이 자리를 잡아 가는 중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