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뒷광고, 유료광고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튜브 뒷광고

PD에서변호사로 연재 ⑤ 협찬과 광고 표시

협찬받은 제품을 내 돈 주고 산 것처럼 소개하는 유튜브 뒷광고는 2020년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들의 사과가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뒤 규정이 생겼지만, 여전히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크리에이터가 많습니다.

연재 마지막 글로 방송의 협찬고지와 유튜브의 광고 표시 규정, 어겼을 때의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님 경험 기입: 방송 협찬 고지를 처리했던 경험 1~2문장】

방송은 협찬고지, 유튜브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송에서 협찬을 받으면 방송법에 따라 협찬 사실을 알려야 하고, 상품을 지나치게 부각하면 간접광고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연재 첫 편 방송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법률 문제 5가지에서 짧게 다뤘습니다.

유튜브 같은 SNS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적용됩니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지침은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제품, 할인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합니다.

유튜브 뒷광고를 피하는 표시 방법

  • 위치: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에 표시하고, 영상 중간과 끝에도 반복해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게 합니다.
  • 문구: 유료 광고 포함, 제품을 협찬받았습니다처럼 한글로 분명하게 씁니다. 뜻이 모호한 표현은 피합니다.
  • 플랫폼 기능: 유튜브의 유료 프로모션 표시 기능을 함께 씁니다.
  • 더보기란만으로는 부족: 설명란에만 적고 영상에서 밝히지 않으면 시청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시청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영상을 보면서 바로 알 수 있느냐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안이나 본문 첫 부분, 블로그는 글의 처음이나 끝에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

광고임을 숨긴 콘텐츠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제재 대상은 광고주만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대가를 받고 상품을 알리는 일을 업으로 하는 유튜버나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사업자로 보고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쟁점: AI 가상인물 광고

공정위는 2026년 4월, 생성형 AI나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쓸 때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써 본 것처럼 보이는 AI 후기 영상이 늘면서 나온 변화입니다.

【변호사님 경험 기입: 연재를 마치며, PD와 변호사 두 시선으로 본 콘텐츠 제작의 법률 원칙】

다섯 편에 걸쳐 초상권, 음악 저작권, 출연 계약, 명예훼손, 광고 표시를 살펴봤습니다. 촬영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법률 대비라는 것이 연재 전체의 결론입니다.

참고 자료

OO 전문 변호사의 10분 법률상담
명료함이 계획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