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송치 유죄라는 뜻일까? 명예훼손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희진 송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 표절’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넘겨졌습니다. 제목만 보면 죄가 확정된 것 같지만, 송치는 경찰의 의견일 뿐이고 재판에 넘길지는 10월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유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송치와 기소의 차이, ‘표절’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둘러싼 쟁점, 앞으로 이어질 형사·민사 절차까지 방송 현장을 아는 변호사의 눈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민희진 송치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민희진 송치 관련 배경은 2024년 4월 민희진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디션 포스터, 화보 콘셉트, 안무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에 빌리프랩은 같은 해 5월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는데도 민 전 대표가 허위 주장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달 초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송치와 기소, 무엇이 다른가
형사사건은 고소 → 경찰 수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기소 여부 판단 → 재판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민희진 송치 관련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붙여 사건을 넘기는 단계로 재판에 넘길지는 기소 기관이 다시 판단하고, 유죄인지 아닌지는 오직 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됩니다.
최근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는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맡게 됐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넘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민희진 송치 이후 남은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표절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입니다.
명예훼손은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 성립하고, 순수한 평가나 의견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처럼 말해도 그 뒤에 특정 사실을 암시하면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허위 사실로 봤고, 민 전 대표 측은 대중과 언론이 먼저 제기한 문제였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2025년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에서 법원은 두 그룹의 콘셉트에 일부 유사점은 있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계약 분쟁에 대한 판결이어서 이번 형사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2년 이하 징역 등)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대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말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 진실한 사실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은 11월 13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빌리프랩 측이 이번 송치를 근거로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2월 풋옵션 소송 1심에서는 민 전 대표가 이겼고, 하이브가 항소했습니다.
뉴스에서 민희진 송치 관련 말을 보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의견을 붙여 사건을 넘겼다는 뜻이고, 결론은 아직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