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배경음악 저작권, 어디까지 써도 괜찮을까

유튜브 배경음악 저작권

PD에서변호사로 연재 ② 음악 저작권

영상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음악만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배경음악 저작권 문제로 수익이 막히거나 영상이 내려가는 일도 흔합니다. 방송에서 쓰던 음악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도 될까요? 무료 음원이라면 안심해도 될까요?

지난 글 초상권 침해 편에 이어 이번에는 음악 저작권을 다룹니다. 【변호사님 경험 기입: 방송 제작 때 음악을 고르고 권리를 처리했던 경험 1~2문장】

음악 한 곡에 얽힌 여러 권리

음악 한 곡에는 여러 권리가 겹쳐 있습니다. 곡을 쓴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 노래하고 연주한 실연자의 권리, 음원을 만든 음반제작자의 권리입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연주하거나 불러도 남이 만든 곡이라면 작곡가의 저작권 문제가 남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클래식이라도 남이 녹음한 음원을 쓰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쓴 음악,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도 될까

방송사는 음악저작권 단체와 이용 계약을 맺고 방송에 음악을 씁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이용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잘라 유튜브에 다시 올리거나 해외에 판매할 때는 별도의 권리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등록된 음원이 쓰이면 자동으로 찾아내는 콘텐츠 ID 시스템이 있습니다.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광고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거나 영상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정식으로 삭제를 요청하면 저작권 위반 경고가 쌓이고, 경고가 반복되면 채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무료 음원과 저작권 프리의 함정

저작권 프리나 무료 음원이라는 말은 대개 일정한 조건에서 무료로 쓸 수 있다는 뜻이지, 아무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쓰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수익을 내는 채널이라면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지 봅니다.
  • 출처 표시 의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처럼 저작자 표시가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 변경 금지 조건: 편집이나 리믹스를 금지하는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 라이선스 증빙 보관: 내려받을 당시의 이용 조건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 라이브러리도 곡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곡별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배경음악 저작권 경고를 받았다면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밖에도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내려고 곡을 그대로 깔아 두는 배경음악은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고 종류 확인: 콘텐츠 ID에 따른 소유권 주장인지, 정식 삭제 요청에 따른 저작권 경고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권리가 있다면 이의 제기: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곡이라면 증빙을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권리가 없다면 음원 교체: 해당 구간을 음소거하거나 다른 음원으로 바꿉니다.
  • 내용증명이나 소송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변호사님 경험 기입: PD 시절 음악 권리 처리로 겪은 일】

다음 편에서는 출연 계약을 다루겠습니다.

참고 자료

OO 전문 변호사의 10분 법률상담
명료함이 계획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