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연계약서, 사인 전에 꼭 확인할 6가지

유튜브 출연계약서

PD에서변호사로 연재 ③ 출연 계약

유튜브 채널의 게스트 출연, 브랜드 협업 영상, 웹예능 고정 출연까지 영상 출연 제안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출연계약서 없이 말로만 약속하거나, 받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글 유튜브 배경음악 저작권 편에 이어 이번에는 출연 계약을 다룹니다. 【변호사님 경험 기입: PD 시절 출연 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봤던 경험 1~2문장】

유튜브 출연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6가지

  • 출연료와 지급 시기: 금액, 세금 처리,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적습니다. 촬영분이 편집에서 빠져도 출연료를 주는지도 정해 둡니다.
  • 촬영 범위와 일정: 촬영 횟수, 시간, 장소, 추가 촬영을 할 때의 대가를 정합니다.
  • 활용 범위: 어느 채널과 플랫폼에 올리는지, 쇼츠나 클립으로 다시 편집하는지, 광고에 쓰는지, 해외에 배포하는지, 얼마 동안 쓰는지 정합니다.
  • 편집권과 확인 기회: 편집 방향, 공개 전 확인 기회, 사실과 다른 자막이나 편집이 있을 때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 광고·협찬 표시: 협찬을 받은 콘텐츠라면 유료 광고 표시를 누가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일방적인 하차, 채널 사정에 따른 취소, 출연자에게 논란이 생겼을 때의 책임을 정합니다.

방송 표준계약서에서 배울 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에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하고 이름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바꿨습니다. 방송뿐 아니라 OTT 등 다양한 영상물 출연에 쓸 수 있도록 고친 것입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영상이 나갈 매체를 미리 합의하고, 계약 뒤에 새로 생긴 매체에 쓰려면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촬영에 응했다면 편집에서 빠지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주도록 하고, 영상을 변형해 쓰거나 미공개 영상을 나중에 쓸 때도 별도 대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사용이 강제되지 않지만, 유튜브 출연 계약을 쓸 때도 빠진 조항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쓰기 좋습니다. 유튜버와 MCN 사이의 계약이라면 서울시가 배포한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출연자라면

일반인 출연자는 정식 계약서 대신 출연 동의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영상을 어디에, 얼마 동안 쓰는지는 꼭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에 적힌 범위를 넘어 영상을 쓰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초상권 침해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공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영상을 내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도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연료를 못 받았다면

  • 증거 정리: 계약서, 메시지, 촬영 일정, 공개된 영상 주소를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메시지로 조건을 주고받았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지급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합니다.
  • 지급명령: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경험 기입: 출연 계약 분쟁에서 가장 흔히 본 실수】

다음 편에서는 자막 한 줄이 부르는 명예훼손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참고 자료

OO 전문 변호사의 10분 법률상담
명료함이 계획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