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 학교폭력,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을까

더글로리 학교폭력

넷플릭스 「더 글로리」로 읽는 학교폭력과 시효

넷플릭스 「더 글로리」는 고등학생 시절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한 문동은이 오랜 시간을 들여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글로리 학교폭력 장면이 공개된 뒤, 학폭 가해자는 정말 처벌받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면 끝인지 묻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내리는 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기간, 성인이 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10.22

학폭위 처분과 형사처벌은 다르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먼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가운데 조치를 내립니다.

이 조치는 교육적 처분일 뿐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심판」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학폭 기록의 무게도 커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6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6·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될 수 있음). 9호 퇴학은 영구 보존됩니다.

더글로리 학교폭력처럼 오래 지났다면: 공소시효

드라마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가해자를 처벌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공소시효입니다. 범죄가 끝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폭행: 5년
  • 상해: 7년
  • 특수상해: 1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예외입니다.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의 폭력이 10년, 20년 지나 드러났다면 일반 폭행·상해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라면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으니,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손해배상과 다른 길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공소시효와 따로 따집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생긴 정신적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언제부터 기간을 셀지가 다퉈지기도 하니, 진료 기록 등 손해를 확인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려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경우는 단톡방 명예훼손 글을 참고하세요.

「더 글로리」의 복수는 드라마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시효를 먼저 확인하고, 증거와 기록을 모아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참고 자료

OO 전문 변호사의 10분 법률상담
명료함이 계획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