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출범 3주,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

중대범죄수사청

10월 2일 공소청과 함께 출범한 중수청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함께 문을 연 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공소청이 기소를 맡는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해 오던 굵직한 범죄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경찰이 아니라 중수청으로 갈까요?

중수청의 역할과 수사 대상 범죄, 경찰 사건과 나뉘는 방식, 출범 초기의 과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10.22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기관인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수사기관입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고, 검찰이 갖고 있던 직접 수사 기능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를 중수청이 이어받았습니다. 기소를 맡는 공소청의 변화는 공소청 시대 고소 절차 글에서 다뤘습니다.

조직은 본청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6개 지방청으로 이뤄집니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을 맡고, 지방청이 관할 지역의 사건을 직접 수사합니다. 정원은 2,874명입니다.

수사 대상: 7대 중대범죄

중수청이 수사하는 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그리고 법왜곡죄입니다. 흔히 6대 범죄에 법왜곡죄를 더해 7대 중대범죄라고 부릅니다.

지방청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전담 부서도 뒀습니다. 수원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 수사,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 부산청에는 국제경제범죄 수사를 맡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내 사건은 경찰로 갈까, 중수청으로 갈까

대부분의 사건은 여전히 경찰이 수사합니다. 고소장도 원칙적으로 경찰에 냅니다.

다만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알게 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통보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같은 재산범죄, 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통보 대상에서 뺐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가 처음에는 5억 원 미만이었다가 수사 중 5억 원을 넘으면 중수청에 통보됩니다.

반대로 중수청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대부업법이나 채권추심법 위반은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 등이 맡습니다.

출범 초기의 과제

중수청은 정원의 66% 수준인 약 1,900명으로 문을 열었고, 자체 수사 전산망을 갖추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사 대상이 경찰·공수처와 일부 겹치는 만큼, 어떤 사건을 맡을지 정하는 원칙이 불분명하면 사건 선별이나 관할 다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이첩 기준을 미리 정해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기억할 것은 단순합니다. 고소는 경찰에 내고,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중수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이첩되면 진행 상황을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통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OO 전문 변호사의 10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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