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퍼블리시티권 침해일까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차이
카페 메뉴판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거나,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연예인 이름을 내걸어 상품을 파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 되는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이 권리가 무엇인지, 초상권과 어떻게 다른지, 현재 법이 어떻게 보호하는지, 사업자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얼굴과 이름의 경제적 가치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이름, 얼굴, 목소리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초상권과는 초점이 다릅니다. 초상권은 누구나 가지는 인격권으로 내 얼굴을 함부로 찍거나 공개하지 말라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내 얼굴과 이름을 함부로 돈벌이에 쓰지 말라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초상권 침해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법은 어떻게 보호하나
우리나라에는 이 권리를 직접 정한 법률이 아직 없어, 오랫동안 법원 판결에 기대 다퉈 왔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유명인의 이름, 초상, 음성, 서명 등을 허락 없이 자기 영업에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람의 표지일 것
-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했을 것
-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을 것
이 요건을 갖추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 절차로 해결합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
- 광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모델 사진을 계속 쓰는 경우
- 식당이나 카페가 방문하지도 않은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홍보에 쓰는 경우
- 쇼핑몰이 유명인 이름을 상품명에 붙여 착용 제품처럼 홍보하는 경우
- AI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흉내 내 광고나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법원은 무단 사용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점과 사업자 주의사항
현행법은 널리 알려진 유명인만 보호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명세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초상·음성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하고 사후 30년까지 상속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민법에 새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쓰기 전에 소속사 등 권리자와 계약을 맺고, 사용 기간과 매체, 목적을 문서로 정해 두세요. 계약이 끝나면 매장과 온라인의 이미지를 빠짐없이 내려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로톡 「초상 무단 사용 손해배상,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배상 기준」
- 일간스포츠 「AI 딥페이크와 퍼블리시티권」(2026.5)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