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속 촉법소년,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
넷플릭스 「소년심판」으로 읽는 촉법소년 소년법
2022년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공언하는 판사 심은석이 소년부에 부임하며 시작됩니다. 작품 내내 따라붙는 단어가 촉법소년입니다. 만 14세가 안 되면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 사실일까요?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을 따라 촉법소년의 법적 의미와 실제로 받는 처분, 올해 다시 불붙은 연령 하향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누구인가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소년법은 여기서 한 번 더 나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 만 10세 미만: 형사처벌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부 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사건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처벌은 없어도 처분은 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일부 처분은 나이 제한이 있어 촉법소년에게는 내릴 수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인데,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촉법소년이면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로 끝난다는 점이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반대편의 시각도 있습니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에게 전과를 남기기보다 환경을 바꿔 재범을 막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소년심판」이 시청자에게 남기는 질문도 결국 엄벌과 교화 사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2026년, 다시 시작된 연령 하향 논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2년 법무부가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올해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2026년 2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고, 정부는 공론화 절차를 거쳤습니다. 7월에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권고안이 보고됐는데, 대통령이 1살 하향은 미약하다며 추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현재 형법과 소년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기준이 바뀌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연령 하향의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결론이 나기까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드라마 밖에서 기억할 세 가지
-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처벌이 없다는 것과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령 하향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뉴스에서 결정됐다는 표현을 보더라도 법 개정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