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차이 악플 고소 전 알아야 할 것
모욕 명예훼손 차이 악플러 고소 전에 알아야 할 내용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면 먼저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댓글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입니다. 둘은 성립 요건도, 처벌 수위도, 고소 절차도 다릅니다. 오늘은 모욕과 명예훼손 차이, 온라인에서 달라지는 점, 고소 기간과 증거를 남기는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차이 핵심은 사실을 드러냈는가
둘을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여부입니다. 욕설이나 비하처럼 사실 없이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면 모욕이고, 누가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면 명예훼손입니다.
여기서 사실이 꼭 거짓일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 명예훼손 차이 온라인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 글을 올리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벌금입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거짓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온라인이라도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합니다. 실명이 없어도 앞뒤 맥락으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개 댓글은 대부분 이 요건을 갖춥니다.
모욕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에 내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뀐 절차는 공소청 시대 고소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소 전에 증거부터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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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된 경우 전체 목록: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썼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댓글은 작성자가 지우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발견하는 즉시 남겨 두세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플랫폼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