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법, 경찰에 내기 전에 확인할 것
공소청 시대, 고소는 경찰로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를 결심했지만, 막상 고소장을 쓰려고 하면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고소장 쓰는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증거와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 상대방을 모를 때의 처리, 제출 방법과 이후 절차, 고소 전에 알아야 할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
고소는 글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아는 만큼
- 고소 취지: 어떤 죄로 처벌을 원하는지
-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 고소 이유: 피해 내용과 처벌을 원하는 이유
- 증거 자료: 증거 목록과 사본
범죄 사실은 감정보다 사실 위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날짜, 금액, 장소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실관계를 보고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고소장 쓰는법: 상대방을 모를 때와 증거 정리
온라인 사기나 악플처럼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닉네임, 계정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처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적습니다.
증거는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정리하고, 원본은 보관한 채 사본을 냅니다. 메신저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보이게 캡처하고, 금전 피해라면 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악플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모욕과 명예훼손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내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장은 경찰에 냅니다.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사기나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먼저 온라인 접수한 뒤, 배정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에 송치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공소청 시대 고소 절차 글을 참고하세요.
고소 전에 알아야 할 세 가지
- 고소 기간: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고소 취소: 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허위 고소 금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고죄 글을 참고하세요.
고소장은 사건의 첫인상입니다. 잘 정리된 고소장 한 장이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시간을 들여 사실과 증거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세요.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