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너: 그녀들의 법정」 속 피해자 전담 변호사, 현실에도 있을까

그녀들의 법정

드라마로 읽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2026년 2월부터 ENA에서 방영된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대학 시절부터 20년 지기인 세 여성 변호사가 여성 범죄 피해자만 변호하는 로펌을 꾸려 가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보며 현실에도 피해자 편에 서는 변호사가 있는지 궁금해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그녀들의 법정 속 설정을 출발점으로, 현실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피해자가 수사·재판에서 가진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2

드라마의 설정: 피해자만 변호하는 로펌

이 작품은 2019년 스웨덴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12부작 리메이크입니다. 세 주인공은 여성 범죄 피해자 사건만 맡는 로펌을 운영하며 과거의 거대한 스캔들과 마주합니다.

현실의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중심입니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정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가 피해자 쪽 변호사를 이야기의 중심에 세운 것은, 바로 이 빈자리를 보여 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현실에도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은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등에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살인·강도·인신매매 같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됐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함께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고, 재판에서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때 법률적으로 돕습니다. 지원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상담소나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의 법정 밖, 피해자가 가진 권리

변호사가 없더라도 피해자에게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나 증인신문 때 가족 등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자신의 사건 기록을 보고 싶다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분 결과 통지: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사건 진행과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정해지는 등 피해자가 챙겨야 할 절차도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소청 시대 고소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

드라마 속 로펌은 스스로 사건을 고르고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현실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명부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라, 특정 변호사의 도움을 원한다면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피해자가 홀로 법적 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 서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가 넓어진 만큼, 해당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OO 전문 변호사의 10분 법률상담
명료함이 계획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