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파트너 이혼 소송, 드라마와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
SBS 「굿파트너」로 읽는 이혼 절차
굿파트너 이혼 소송 장면을 보며 현실의 이혼도 저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2024년 SBS에서 방영된 「굿파트너」는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유나 작가가 직접 극본을 써 화제가 됐습니다.
이혼이 천직인 스타 변호사와 이혼은 처음인 신입 변호사가 맡는 사건들을 출발점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 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까지 현실의 이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혼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해 줍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 등을 정한 협의서도 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재판으로 가도 바로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굿파트너 이혼 소송의 단골 쟁점,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재산을 모으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고,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어서, 재산분할과 달리 누구의 잘못인지가 중요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생각해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와의 유대, 양육 환경,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고,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법원 결정 등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작된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요건이 없어집니다. 국가는 지급한 돈을 나중에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7대 6으로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보복하려고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의 무게가 약해지고 상대방이 충분히 보호받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굿파트너 이혼 소송 장면처럼 현실에서도 이혼은 결국 감정보다 증거와 절차의 싸움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소송 전에 재산과 양육에 관한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전북일보(연합뉴스)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아직 안돼」(2015.9.15)
- 법무법인 청출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텐아시아 「굿파트너」 제작발표회 기사(2024.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