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고소당했다면, 무고죄는 언제 성립할까

무고죄

무혐의와 무고죄는 다르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고죄 맞고소입니다. 하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 수위, 무혐의와 무고가 다른 이유, 맞고소 전에 따져 볼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10.22

무고죄는 어떤 범죄인가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경찰에 낸 고소장이 대표적이고,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도 포함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국가의 수사·징계 기능을 잘못 움직이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혐의 처분은 대부분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므로, 무혐의 결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나,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그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도 필요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고로 맞고소하기 전에 따져 볼 것

  • 허위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메시지, 거래 기록,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는가: 상대방이 착각하거나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면 무고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원래 사건이 끝났는가: 원래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맞고소의 부담: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고, 근거 없이 상대를 무고범이라고 퍼뜨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도 다른 고소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 고소 절차는 공소청 시대 고소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먼저 할 일

고소를 당한 단계라면 무고 맞고소보다 내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는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살펴보세요. 상대방 주장이 허위로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단지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OO 전문 변호사의 10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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