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처벌법 시행 석 달,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남의 사건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조회수를 버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5배 배상이라는 말이 먼저 퍼졌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과 가중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 형사처벌 상향,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각각 알아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새 형벌보다 민사·행정 책임의 강화
흔히 사이버렉카 처벌법,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2026년 1월 공포를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중심은 새로운 범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과 과징금 같은 민사·행정상 책임을 크게 늘린 데 있습니다.
개정법은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허위정보와, 사실로 오인하게 수정·편집·합성한 조작정보를 새로 정의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실제로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야 합니다. 풍자·패러디와 공익 목적의 정보는 규율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대 5배 배상, 사이버렉카 채널이 주된 대상
이번 개정의 상징이 된 조항은 가중 손해배상입니다. 위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모든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재로 수익을 얻으면서 구독자·회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대형 이슈 채널,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주된 대상인 셈입니다.
반복 유통에는 행정 제재도 따릅니다. 확정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정보를 수익을 얻으면서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 남용을 막는 장치도 들어갔습니다.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언론계에서는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옵니다.
형사처벌도 무거워졌다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근거도 새로 생겼습니다.
반면 삭제·접속차단 같은 행정 규율 대상인 불법정보의 범위는 좁아졌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불법정보가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정보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정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으로 퍼뜨리면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악플 고소 전에 알아야 할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도 피해 당사자에서 누구든지로 넓어졌고,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SNS·커뮤니티·동영상 플랫폼은 신고 처리 체계를 갖추고 6개월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알아둘 것
-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7일 이전에 올린 게시물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상적인 의견 표명이나 믿을 만한 출처에 근거한 정보 공유가 곧바로 5배 배상이나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콘텐츠를 만든다면 게시 당시의 근거와 출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플랫폼 신고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첫 판결들이 이후 실무의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법원이 가중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