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합의서 작성부터 형사공탁까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처벌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언제 합의해야 하는지,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합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 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 제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2026.10.22
형사합의는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줄까
효과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친고죄(모욕 등):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합의 뒤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범죄(상해, 사기 등):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갈 내용
- 당사자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일시와 내용
- 합의금과 지급 방법: 금액, 지급일, 계좌
-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나 고소 취소 의사
- 민사 청구 정리: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지 여부
- 서명: 당사자 서명, 필요하면 인감증명서 첨부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지급이 끝난 뒤로 정하는 등 순서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해 감형을 받거나, 감형 뒤 공탁금을 몰래 되찾아 가는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7일부터는 피고인이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공탁이 있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밝힐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직접 접촉은 조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하면 2차 피해나 별도의 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거나 변호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합의금 액수: 정해진 공식은 없고 피해 정도, 치료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나친 요구는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 피해자라면: 서두르지 말고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범죄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아너: 그녀들의 법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참고 자료
OO 전문 변호사의 10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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