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누가 받을 수 있나
2026년 10월 29일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신청을 가로막던 소득기준이 사라져,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국가가 대신 낸 돈은 어떻게 회수되는지, 20만 원으로 부족한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바뀌나
이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에게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미성년 자녀 1만 2천여 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이 소득요건이 삭제됩니다. 맞벌이 등으로 소득이 기준을 넘어 신청조차 못 했던 가정도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그대로입니다.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고, 자녀가 셋이면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다만 밀린 양육비 전액을 한꺼번에 주는 제도는 아니고, 매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신청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 양육비 채권: 이혼 판결, 조정·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미지급 사실: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액만 나눠 보내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행 노력: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어야 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금 내역은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국가가 대신 낸 돈은 어떻게 회수하나
선지급을 받는다고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의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받을 사람이 개인에서 국가로 바뀔 뿐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납부 고지와 독촉을 거쳐,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압류 같은 강제징수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회수 실적은 아직 낮습니다. 2025년 하반기 지급액 약 77억 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약 7억 9,500만 원으로, 회수율이 9.4%에 그쳤습니다.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회수 절차는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법은 부정하게 받은 선지급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근거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20만 원으로 부족하다면
정해진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많다면 차액은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재산이 있다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압류·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과 감치: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그래도 내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 감치명령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반의 흐름은 굿파트너 이혼 소송 글에서 다뤘습니다. 선지급은 최소한의 안전망이므로, 양육비 채권을 확정하고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해야 정해진 양육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법무법인 청출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한국경제 「양육비 찔끔 내고 선지급제 회피…꼼수 이제 안 통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